주식형 수익증권 연내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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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연말에 현금이 필요해 주식형 수익증권을 환매하고자 할 경우 27일까지 각 투신 및 증권사에 신청해야 한다. 26일 투자신탁협회에 따르면 27일 환매를 신청하는 고객은 오는 30일에 돈을 찾을 수 있지만 28일 환매를 신청할 경우는 내년 1월 4일에야 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제도가 환매를 신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뒤의 시세(기준가격)로 3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9월 16일 이후 설정됐고 약관에 규정된 주식투자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형 수익증권은 환매 날짜가 약간 달라진다. 27일 환매를 신청한 고객은 오는 30일에 돈을 받지만 28일 환매를 신청한 고객은 내년 1월 6일에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고객이 인출을 요구한 날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가평가제가 적용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늦어도 28일까지 환매를 요구해야 오는 30일 돈을 받을 수 있다.

시가평가 상품은 환매를 신청한 날로부터 2영업일 뒤의 시세로 2영업일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한편 28일 주식을 팔 경우 주식시장의 연말 휴장과 상관없이 오는 30일에 돈을 찾을 수 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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