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단속 '지역책임제' 도입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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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찰청은 총선을 겨냥한 불.탈법 선거사범을 뿌리뽑는다는 명목으로 선거구별로 '경찰관 지역책임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1일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별로 5~10명 규모의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 이들에게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지역책임제' 를 도입해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만약 경찰이 적발하지 못한 선거사범을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적발했을 경우 해당지역 지휘관과 담당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반대로 선거사범 단속에 공을 세워 해당 선거구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경찰관은 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포상을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펴기 위해 지역책임제를 도입하게 됐다" 며 "이를 통해 신고·고발이 있어야 수사에 나서던 과거의 수동적인 단속방법에서 탈피해 자체 첩보수집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단속을 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한정된 인원으로 관할 선거구의 선거사범을 경찰이 모두 단속하라는 것은 각 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을 무시한 처사" 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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