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미행 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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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은 20일 한나라당이 고발한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 미행의혹 사건을 형사4부(金泰賢부장검사) 차유경(車有炅)부부장에게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통상절차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한나라당측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鄭의원에 대한 국정원 미행을 언급한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과 미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千원장이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은 그간 국정원이 야당의원에 대해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사찰활동을 시인한 것" 이라며 "이는 국정원법 제3조 직무범위 및 제9조 정치관여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 라고 밝혔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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