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에 맡긴 돈 투자금 아닌 차입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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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투자자가 파이낸스에 맡긴 돈은 투자금이 아닌 차입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申東基 부장판사)는 17일 탁모(부산시 대연4동)씨가 부산 삼부파이낸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회사는 오는 2000년 3월까지 원고에게 원금 1억1천3백만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율 20.2%를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돈이 주주 자격으로 맡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작성한 주주차입금증서상에 차입금액.차입일.이율상환 약정 등이 기재된 점으로 미뤄 이는 차입금"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파이낸스사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으로 차입임을 밝힐 수 있는 약정서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반환청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원고 탁씨는 지난 3월 삼부파이낸스에 1억1천3백만원을 맡기면서 이율 20.2%를 매월 분할지급받고 2000년 3월 원금을 돌려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회사 회장이 구속된 뒤 원금 등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회사측이 투자금이라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을 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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