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형 까다롭게 … 대법, 심신미약 기준 곧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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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낮출 때의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대법원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에 이른 피고인에게 형을 깎아줄 때 기준과 심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심신미약 상태·판단 근거·감형 기준·전문가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이 매뉴얼을 각급 법원에 배포 할 방침이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의 양형(형량 결정) 기준을 점검 중인 것과 별도로 이뤄지는 조치로 8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된 데 따른 비난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현재 양형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철재 기자

◆심신미약(心神微弱)=옳고 그름을 구별하거나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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