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경비 보전합의…선관위는 철회 요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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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가 내년 4월 16대 총선에서 선거운동기간 중의 선거사무소.연락소 임차료와 선거운동 목적의 전화요금, 선거사무원 수당을 선거 후 국고에서 보전해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1백억원 안팎의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경우 후보 1인당 1천만~2천만원씩의 선거경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선거비용 지원 확대 및 선거사범 공소시효 단축 등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일부 합의사항에 대해 철회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은 12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 선거법 협상에서 선거공영제 확대방침에 따라 이같이 합의했다" 며 "그러나 선거사무원 수당 등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다" 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벽보 및 공보, 소형 인쇄물 등의 제작비용으로 한정돼 있다.

지난 96년 15대 총선에서는 후보 1인당 평균 2천85만원(총 1백58억원)이 지원됐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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