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SOS] 보험영업소장 수익률보장각서 위법이나 회사측에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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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B생명보험사의 슈퍼재테크Ⅱ보험에 일시납 보험료 1억원을 넣고 가입했다.

슈퍼재테크(적립형)보험에도 가입, 슈퍼재테크Ⅱ보험에서 매월 1%씩 발생하는 이자로 보험료를 내기로 했다.

계약체결때 영업소장과 모집인은 슈퍼재테크Ⅱ보험에 대해 1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연 16.5%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 모집인도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계약수당 7백만원을 내줬다.

1년후 보험을 해약하면서 영업소장이 보장한 연 16.5%에 해당하는 이자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책임 밖에 없다며 훨씬 적은 돈을 제시했다. 부당하지 않은가.

수익률을 보장한 영업소장 및 모집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B생명보험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을 인정, 과실비율과 모집인으로부터 받은 수당 7백만원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알아둡시다〓영업소장이나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영업소장이 계약자에게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약속하더라도 보험사는 그 약정을 이행해야 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영업소장의 위법행위가 정당한 권한내의 업무로 오해될 수도 있어 보험사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편 계약자도 약관을 읽어보지 않고 단순히 영업소장의 설명만 믿고 가입한 과실만큼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문의: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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