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는 콩나물과 두부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콩나물.판두부.스낵류. 혼합식용유. 곡물튀김류 등 5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 200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표시방법을 일부 변경, 3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 원료를 혼합한 가공품의 경우 지금까지 단순히 '수입산' 으로만 표시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원산지 국명과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박태균 기자
2001년부터는 콩나물과 두부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콩나물.판두부.스낵류. 혼합식용유. 곡물튀김류 등 5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 200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표시방법을 일부 변경, 3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 원료를 혼합한 가공품의 경우 지금까지 단순히 '수입산' 으로만 표시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원산지 국명과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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