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판두부등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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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01년부터는 콩나물과 두부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콩나물.판두부.스낵류. 혼합식용유. 곡물튀김류 등 5개 품목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새로 지정, 200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표시방법을 일부 변경, 3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 원료를 혼합한 가공품의 경우 지금까지 단순히 '수입산' 으로만 표시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원산지 국명과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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