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계열사 사장, 전 본부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30일 해군 고속정 납품 비리와 국책과제 연구비 횡령 혐의(사기)로 두산그룹 계열사 사장 A씨(58)와 두산인프라코어 자문위원 B씨(58)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부서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12월께 약 18억7000만원인 국책과제의 연구개발비를 38억8000만원으로 부풀린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 지원금을 받은 뒤 차액을 챙겼다고 한다. A씨가 빼돌린 금액은 약 57억2000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02~2006년 두산인프라코어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3개 국책과제에 대한 정부지원금 약 19억8000만원을 빼돌렸다.  

인천=정기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