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前부구청장수뢰 혐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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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10일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인천시 계양구 부구청장 李건조(48.현 공무원교육원 교육 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씨는 부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97년 11월 계양구 작전동에 아파트(5백2가구)를 신축하려는 D건설로부터 "편의를 봐달라" 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李씨는 지난 9월 검찰이 D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5천만원을 되돌려 줬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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