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복씨 10일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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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는 9일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이 파업유도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확인, 10일 姜전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姜전사장을 이날 밤 긴급체포했다.

姜특검은 "姜전사장이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점이 인정된다" 며 "이는 회사 생산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姜특검은 이어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은 사장의 고유 권한이며, 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이 개입했다면 관여 정도일 뿐" 이라고 말해 기존의 검찰수사 결과와 달리 파업유도가 秦전부장이 아닌 姜전사장에 의해 주도됐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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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姜전사장이 국정조사 때부터 진술을 번복하는데다 최근 소환에도 불응,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고 영장 청구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또 파업유도 과정에 정부 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지만 당시 검찰관계자들이 객관적인 지도.감독자의 입장을 넘어서 분규과정에 대응했는지 여부를 조사, 이들에 대한 징계 건의 여부 등을 수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9~10월 중 대전지검 공안부가 공사편에 서서 파업에 적극 개입한 의혹을 담은 정보 보고 등 문건 8건이 공개됐다.

이들 문건엔 '노조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사측에서 협상 주도권을 쥐고 유리하게 사태를 해결토록 적극 지원한다' 는 등 검찰이 '지도' '권고' 등의 형식을 통해 공사측 입장에서 파업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문구가 여럿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이미 해당검사들을 조사한 결과 '문건대로 지시나 지원한 사실이 없다' 는 진술을 받았고 당시 정황으로도 파업유도행위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며 "그러나 사실 여부를 확인, 문건대로 실행된 것이 확인되면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채병건.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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