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검찰 개입여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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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팀이 7일 대전지검 공안부가 작성한 '조폐공사 분규 해결방안 검토' 보고서를 공개, 검찰의 의도적인 파업유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A4용지 5쪽 분량인 이 보고서는 결론 부분인 '분규해결 방안' 에서 ▶직장폐쇄를 지속하면서 노사 자율타결을 기다리는 방안▶직장폐쇄를 풀고 임금교섭을 계속해 나가는 방안▶직장폐쇄를 풀면서 임금 삭감안과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등 세가지 해결책을 장.단점을 곁들여 제시했다.

이 문건은 대전지방 노동청이 작성해 대전지검에 정보보고 형식으로 제공했으며, 대전지검은 이를 지난해 9월 17일 대검에 보고했다.

특히 제3안은 장점으로 "공사측의 임금삭감안보다 더 불리한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함께 제시해 노조 분열 및 기존 주장의 철회를 유도할 수 있다" 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姜특검은 "문건과 관련해 대전지방 노동청 관계자와 대전지검 검永湧?모두 조사했으나 조폐창 조기 통폐합에 관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검 특별수사부(李勳圭부장검사)도 "문제의 문건에 대해 정밀 검토했으나 파업유도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진념(陳稔)기획예산처 장관을 소환, 당초 2002년으로 예정됐던 조폐창 통폐합이 실제로는 지난해 10월로 앞당겨진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에게 A4용지 다섯쪽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보내 조폐창 조기 통폐합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강희복(姜熙復)전 조폐공사 사장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 등을 포착, 姜전瑛揚?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혁·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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