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의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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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6일 예결위를 재개, 법무부.교육부.경찰청 등 9개 부처와 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부별심의를 계속했다.

2일부터 중단됐던 예결위는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임복진(林福鎭)의원이 간사회의에서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에게 폭언을 사과함에 따라 재개됐다.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는 인구 8백만명 이상인 시.도의 부단체장을 3명까지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경기도가 해당된다.

3당 총무는 회담을 열어 선거구제.의원정수 조정 등 선거법 개정에 관한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등록 허용문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정민.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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