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돈벼락'상자 정신질환자가 건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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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낯선 행인에게 5백52만1천5백원이 든 상자를 건네준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金모(40)씨로 밝혀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金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돈 상자를 받았던 姜모(32)씨와 병원에 입원 중인 金씨를 대질, 사실을 확인했다. 상자에 든 돈은 金씨가 커피재료를 자동판매기에 납품하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화양동 주차장에서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죠" "아무 이상없는 물건이니까 가져가세요" 라는 말과 함께 5백52만1천5백원이 든 생수상자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돈의 주인이 밝혀진 만큼 金씨에게 돈을 전액 되돌려 줄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姜씨는 법적으론 한푼의 보상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분실물의 경우 통상 습득액의 1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세금을 공제한 뒤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그러나 姜씨의 경우 습득한 게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金씨가 건네준 돈을 신고한 만큼 법적으로는 별도의 보상금은 없다" 며 "다만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은 金씨 가족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밝혔다.

유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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