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변경 형평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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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97년 이전 구조변경 아파트의 복구 방법을 놓고 자치단체들이 제각각의 정책을 시행 중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최소한 베란다와 거실 및 방 사이에 고정식 주름문(일명 자바라)등으로 분리구획은 해야 한다는 지침을 지난 97년 11월에 각 자치단체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서울시 일선 구청을 비롯한 경기도 분당신도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 분리구획을 하지 않아도 현상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들 지역 구청 관계자들은 "구조변경을 자진신고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은 '선량한 시민' 들에게 분리구획까지 요구할 경우 신고하지 않은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판단에 따라 구조변경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일산신도시의 경우 올 연말까지 분리구획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비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하에 속속 계고장을 발부 중이다. (본지 10월15일자 25면)고양시 덕양구도 같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일산신도시 주민들 "20~50만원의 비용을 들여 주름문으로 경계만 구분해 두도록 하는 복구요구는 눈가림에 불과하다" 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가구 주민들은 "타 자치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고 강조하며 "심지어 업자가 임시로 1회용을 설치한뒤 사진만 찍고 철거하면서 10만원을 받는등 불합리한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며 반발하고 있다.

일산신도시 흰돌마을 Y아파트 주민 金모(45.회사원)씨는 "작은방과 거실 사이의 문틀을 떼내고 베란다를 방으로 사용하다 5만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며 "형식적인 분리구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 말했다.

그는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고 지적하고 "일부 가구는 복구를 마친 다른 집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고 비효율적인 행정에 반발했다.

일산신도시의 경우 6만여 가구 아파트와 빌라중 4천57가구가 구조변경을 자진신고했다. 이중 현재 60% 는 주름문 등으로 베란다와 거실 및 방을 분리하는 형식적인 조치를 마쳤다.

이에대해 일산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건교부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을 뿐" 이라며 "내년부터는 미신고가구 색출작업에 나서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건교부측은 "주름문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법상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고 강조하고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침을 묵살하는데 대해 건교부가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고 말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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