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처우 개선 촉구…김수환 추기경등 성명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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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시민단체.종교계. 학계 지도층 인사들은 3일 이날 발효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중국동포에 대해 동포애적 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1백6개 시민단체가 공동 구성한 '중국동포지위향상 추진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성명엔 김수환(金壽煥)추기경. 강원룡(姜元龍)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서영훈(徐英勳)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송월주(宋月珠)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각계 인사 5백41명이 서명했다.

추진위원회는 ▶고령 중국동포들에 대한 전면 귀국 허용▶국내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인도적 대책마련 ▶중국동포 가족방문시 체류기간 및 연령제한 완화 ▶국내 체류시 직업교육 및 복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19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김정길(金正吉)장관 주재로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를 열고 재외동포법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 동포들을 위해 입국 및 체류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부수립 이전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 1세는 국내 초청자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친척방문차 입국한 중국 동포들은 1년까지 장기 체류할 수 있게 하고 친척방문 허용대상도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남정호.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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