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대출금 연체 해소땐 정부서 빚보증 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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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축협에서 돈을 빌린 뒤 현재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농어민들도 앞으로 연체를 해소하면 내년 1~6월 중 기존의 개인간 연대보증을 정부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미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대출금에 보증을 선 농어민들은 대출받은 농어민과 상의해 연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나중에 피해가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부는 2일 농어업인들의 연대보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상환이 잘 되고 있는 대출은 물론 그외에 보증대체를 신청하는 시점에 연체가 풀린 경우는 이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 이들의 개인간 빚보증을 정부가 출연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약칭 농신보)' 의 보증으로 대체해 주기로 발표했었다.

정부는 또 농신보 보증으로 바꿀 수 있는 융자금을 대출서류상 '농업용 또는 어업용' 으로 기재된 경우에 국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일반 가계자금' 으로 융자받은 뒤 실제로 농업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될 농어민 대출금이 65만가구, 7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으나 최근 다시 추산한 결과 이보다 적은 약 42만가구, 4조5천억원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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