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씨, DJ에 1만불 안 건네'…검찰, 잠정결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지검 공안1부(丁炳旭 부장검사)는 2일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이 88년 9월 당시 평민당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1만달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徐전의원의 비서관이었던 방양균(房羊均)씨가 당시 검찰 조사에서 徐전의원이 9월 7일 오전 11시 선물꾸러미에 1만달러를 싸 金대통령에게 귀국인사하러 가는 것을 본 것으로 진술했다" 며 "그러나 최근 전모(53)씨 등 함평 주민들을 조사한 결과 허위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전씨 등은 검찰에서 "지역구민 40여명이 9월 7일 아침 일찍부터 줄곧 房씨의 인솔로 국회의사당을 견학한 뒤 오후 4시30분쯤 평민당 총재실 옆 소회의실에서 金대통령과 기념촬영했으며 그 중간에는 房씨가 徐전의원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 진술했다.

徐전의원은 의원회관에 머무르다가 김용래(金容來)보좌관과 함께 金총재를 독대한 뒤 지역구민기념촬영에 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