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한 방북'서경원씨 발언 …검찰, 위법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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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 공안1부(丁炳旭부장검사)는 29일 서경원(徐敬元)전 의원이 자신의 밀입북에 대해 '통일을 위한 방북' 이며 북한에서 받은 5만달러는 '통일운동 자금' 이라고 주장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徐전의원이 지난 20일 국민회의 경기도 파주지구당 국정보고대회에서 연사로 초청돼 당원 정신교육을 실시하면서 발언한 내용 가운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임승관(林承寬)서울지검 1차장은 "徐전의원이 자신의 방북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며 "진상파악이 끝난 다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이날 두번째 소환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다음달 2일 출두하라는 3차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혐의에 대한 진위 여부 조사를 마무리하려면 鄭의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3차 소환장을 보냈다" 며 "현재까지 鄭의원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김상우.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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