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난 아파트 현장 5월 이후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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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 중단됐던 아파트 공사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업체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아파트가 지난 5 말 8만5천43가구에서 10월말 3만1천3백66가구로 줄어 5개월 동안 5만3천6백77가구가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당초 분양보증을 섰던 주택공제조합이 정부출자 회사인 대한주택보증으로 간판을 바꿔 달면서 자금지원이 한결 나아진데다 부도업체들이 법정관리.화의결정 등으로 사업재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최갑동 팀장은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3만여가구도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전망" 이라며 "이 가운데 2만3천여가구는 법정관리 또는 화의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 사업분이고 나머지 7천여가구는 대한주택보증 인수분으로 이 가운데 사업성이 없는 현장의 경우 곧바로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청산절차를 밟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공사를 새로 선정해 사업을 계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사나 사업주체가 부도나면 적어도 5~6개월 정도 공사지연이 불가피해 입주 예정자들은 관련 현장의 공정을 꼼꼼히 살펴 자금 및 이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현장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지체상금)은 부도업체가 법정관리.화의인가 등으로 살아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회사가 책임지게 돼 있다. 지체상금 지급방식은 정리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갚는다든가 잔금 정산때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는 등 업체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인수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인수 단계에서 입주예정자들과 입주시기 등 별도의 갱신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대한주택보증의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을 인수한 후 지연된 경우 보상을 해준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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