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환매제한' 갈등 증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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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투신.증권사들의 수익증권 환매제한에 맞서 일부 은행들은 해당 증권사와 주식거래를 중단하고 신협.새마을금고는 소송 준비에 나서는 등 수익증권 환매제한이 금융기관간 실력행사로 번지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 16일 비(非)대우 부문 수익증권 환매가 허용됐으나 증권.투신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손해배상 등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한편 개별 은행별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한빛은행은 최근 비 대우 부문 수익증권 환매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S증권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국민은행은 매월 단위금전신탁 운용과 관련된 증권사 선정에 수익증권 환매 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증권.투신.투신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만기가 지난 수익증권 6조7천억원에 대해 올해 내에 순차적으로 환매해 달라" 고 요구한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관련 법령을 어기고 부실채권을 편입해 수익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선 손실분에 대해 전액 보상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고 밝혔다.

은행들은 특히 투신.증권사들이 개인.일반법인에만 환매를 허용, 우량자산을 먼저 처분함으로써 은행신탁이 가입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4~5%로 폭락한데다 일부 은행신탁은 앞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투신.증권사들은 금감위의 환매허용은 유동성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은행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은 증권업계에서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환매비율을 60~65%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반법인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보유한 대우채권이 1조3천억원" 이라며 "개별 금고들이 투신사의 자산운용과 관련, 위법행위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는 은행과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신협.새마을금고 문제에 대해선 30일 금감위에서 발표가 있을 것" 이라고 한 뒤 "신협.새마을금고 환매는 연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이영렬.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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