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강민씨도 조사 …정형근의원은 강제구인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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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 밀입북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丁炳旭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인 안강민(安剛民)변호사를 24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승관(林承寬) 서울지검 1차장은 "어제 서울시내 모처에서 安변호사를 오후 2시30분부터 8시까지 조사했다" 며 "그러나 조사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고 말했다.

검찰은 安변호사를 상대로 徐씨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2천달러 환전표 등을 증거에서 빼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1만달러 수수 혐의를 적용, 기소한 경위를 조사했다. 安변호사는 환전표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검찰의 주장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실무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끝남에 따라 당시 검찰총장인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의원 조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徐전의원의 비서관 방양균(房羊均)씨를 재소환, 徐전의원의 밀입북 당시 정황과 수사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소환통보한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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