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씨 대법원 판결 내용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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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88년 밀입북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서경원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방북은 '밀입북' 이 아닌 '통일운동을 위한 방북' 이었으며 따라서 당시의 재판도 무효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徐씨는 이날 검찰 재소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당시 북한에서 받은 돈은 공작금이 아니라 영수증까지 써주고 받은 '통일운동 자금' 이었으며 만일 북한이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줄 의향이 있다" 고 말했다.

徐씨의 이같은 발언은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법원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徐씨는 또 북한에서 받은 5만달러의 사용내역에 대해 "의원 활동비와 수배학생.노동운동가 등을 돕는데 대부분을 썼다" 며 "이 돈 중 일부를 원일레벨이라는 기업의 운영비로 쓴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액수가 기억나지 않는다" 고 말했다.

徐씨는 "방북 전후 독일.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독일에서 교민들로부터 5백.1천마르크 정도씩 받는 등 후원금을 받았지만 대부분 여행경비로 썼고 국내에는 들여오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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