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명여-중대부고 갈등 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李鴻薰부장판사)는 22일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교육환경을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중앙대를 상대로 낸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색 조정(調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는 경계선상의 말라죽은 나무를 키 큰 나무로 대체, '최대한 '차단효과를 내는 한편 정문에서 보이는 학교마크를 2002년까지 안보이는 곳으로 옮기고, 숙명측도 도로표지판 등에 이름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 고 밝혔다.

숙명학원측은 남녀공학인 중앙대학교 사범대 부속고가 숙명여중.고 인접 대지로 학교이전을 추진하자 "학교가 내려다보여 여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된다" 며 96년 7월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교육적 공익이 더 중요하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