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가혹행위" 장석중·오정은씨 국가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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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난 장석중(張錫重.49).오정은(吳靜恩.47)씨는 19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수사 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5억원씩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정원 수사관들이 감금한 채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등.가슴 등을 마구 때려 다리가 마비되는 등 피해를 봤다" 며 "가혹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감정서.사진.증인진술 등을 충분히 갖고 있다" 고 주장했다.

張씨 등은 97년 12월 대선 당시 함께 기소된 한성기(韓成基)씨와 함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참사 등을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뒤 1심에 계류 중이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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