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등 노사양측 현안 3년간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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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浩鎭)는 18일 2002년 1월부터 발효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사업장 노조의 복수인정 등 노사 양측의 현안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반발, 노사정위 활동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노사정위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金위원장은 오는 20일 이상룡(李相龍)노동부장관과 청와대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과 만나 이 방안을 중심으로 노사정위정상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7년 3월 개정된 새 노동법은 '2002년 1월부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는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재정기반이 극히 취약한 노조가 와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다. 반면 사용자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깨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3년간의 유예기간 중 ▶공원묘지 관리업무봉奐?근로자 휴양시설 관리권 등을 노동단체에 이양하는 등 노조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는 한편 전임자 임금은 노사정이 공동기금을 세워 공동 출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노사정위는 또 복수노조 난립에 따른 교섭창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 중 ▶조합원 수에 다른 비례대표제 교섭▶사업장 내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는 노조에 대표권을 부여하는 배타적 유일교섭 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며 "이를 복수노조 허용과 연결해 유예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 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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