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역의원 30명 선거법 위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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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검 공안부는 지난주 열린우리당 이광철.변재일 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현역의원 30명(구속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의원 중 열린우리당 강성종.김기석.오시덕.이상락, 한나라당 이덕모,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6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또 최근 선관위가 선거비용과 관련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해온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열린우리당 김맹곤.이호웅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다음달 중 마무리짓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15일까지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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