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생각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이미 지난해 11월 1일 실효됐다는 것이었다.
보험회사는 지난해 11월 24일 계약실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모집인이 납입을 독촉했을 때 유지의사가 없는 듯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실효의 책임이 가입자에게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실효전에 실효안내장을 송부하지 않았으니 실효조치는 무효아닌가.
<답> 이 건에서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이전인 98년 10월 21일까지 계약이 실효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했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답>
실효이후에 발송한 효력상실안내장도 단순히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 이를 연체보험료의 정당한 납입 최고(催告.독촉의 堧?가진 법률용어)절차로 볼 수 없다.
또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고 이에 대해 가입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듯한 답변을 했다는 부분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모집인은 단순히 계약체결을 중개할 뿐 법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대한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최고행위가 적절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알아둡시다> 상법에서는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최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자에게 납입기회를 줘서 보험계약을 쉽게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알아둡시다>
대법원도 분납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상법의 최고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渦敾?해지.실효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실효이후 발송하는 효력상실안내장도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됐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 상법상 정당한 최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약자는 이같은 사실에 유의, 보험회사의 실효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8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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