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SOS] 독촉없어 보험료 못낸경우 실효통보 왔어도 보험계약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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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문> 지난해 7월 ○○생명보험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두번까지는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여행등으로 잊어버려 보험료를 못냈다. 지난 2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수개월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생각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이미 지난해 11월 1일 실효됐다는 것이었다.

보험회사는 지난해 11월 24일 계약실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모집인이 납입을 독촉했을 때 유지의사가 없는 듯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실효의 책임이 가입자에게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실효전에 실효안내장을 송부하지 않았으니 실효조치는 무효아닌가.

<답> 이 건에서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이전인 98년 10월 21일까지 계약이 실효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했는데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실효이후에 발송한 효력상실안내장도 단순히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 이를 연체보험료의 정당한 납입 최고(催告.독촉의 堧?가진 법률용어)절차로 볼 수 없다.

또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고 이에 대해 가입자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듯한 답변을 했다는 부분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모집인은 단순히 계약체결을 중개할 뿐 법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대한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최고행위가 적절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알아둡시다> 상법에서는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최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자에게 납입기회를 줘서 보험계약을 쉽게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도 분납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상법의 최고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渦敾?해지.실효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실효이후 발송하는 효력상실안내장도 보험계약이 이미 실효됐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 상법상 정당한 최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계약자는 이같은 사실에 유의, 보험회사의 실효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문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3786-8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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