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내달부터 변경, 통장가입 서둘러야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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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과 관련된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가입자격이나 재당첨 제한 등 핵심내용이 바뀌고 가입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경내용과 대처방법을 알아본다.

◇ 어떻게 바뀌나〓그동안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약부금.예금에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청약저축은 종전처럼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당첨후 5년간 묶였던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된다. 또 지금까지는 한번 국민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2순위 자격만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 2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재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은행만 취급했던 청약예금.부금을 모든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게 개정됐으나 '컴퓨터 2000년 인식문제(Y2K)' 로 다른 은행의 신상품개발은 내년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미가입자는〓가입제한이 완화되면 가입자가 크게 늘어 청약통장에 의한 내집마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 이달안에 가입, 조금이라도 경쟁이 덜할 때 신청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

금리는 은행의 정기예.적금에 비해 다소 낮지만 세금우대.소득공제가 있어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연 10%, 청약부금은 1~2년제가 연 7%, 3~5년제는 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예금 금리는 연 7%선. 모두 2천만원까지는 11.2%의 이자소득세만 부담하는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부금은 연간 총 불입금액의 40%범위 내에서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가입이 유리하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가입조건이 완화되지만 청약저축은 여전히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어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자격제한 완화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금방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있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을 받게 되고 2년이 경과해야 1순위가 부여되기 때문. 기존 가입자들은 신규 가입자들이 순위를 받기 전에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지구를 살펴 내집을 결정해야 한다.

곽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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