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대기업에서 수출용으로 수입한 시가 7백21억원어치의 금 7t을 사들여 전량 시중에 유출한 혐의로 무역회사 사장 玄모씨를 구속하고, 權모 전사장을 지명수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출용 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지않을 뿐 아니라 관세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악용, 최근 수출용 금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블루젬무역대표 金두만씨가 고려아연㈜ 등으로부터 시가 4백13억원어치의 금 4t을 이같은 방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검거됐으며, 거성물산㈜도 엘지금속 등으로부터 2.2t(약 2백29억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시켰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