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는 저작물 전송은 불법-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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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PC통신을 통해 전송하거나 여러 사람이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경우에도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2001년 1월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13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등록된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행위를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 해 저작권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국무회의는 또 금융당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이나 예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사이비 금융기관에 의한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환경.하천 감시, 도로시설 관리, 농약 및 비료 단속, 축산 방역.검역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과 처벌권한까지 주는 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정 후 10년 동안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땅을 가진 사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인구 8백만명 이상의 광역시(도) 부시장(부지사)을 3명으로 늘릴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에 들어간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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