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폐지 늦춰져…내달 중순께 시행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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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법안 통과가 늦어져 12월 중순부터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소세 인하분만큼 미리 가격을 내려 판매하고 있는 가전제품 업계 등의 손실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당초 국회 일정으로는 본회의가 15일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이달 중순이나 하순부터는 개정된 특소세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면서 "그러나 국회의 파행 운영으로 시행일정이 다음달 중순께로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 고 말했다.

재경부는 당초 특소세법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들이 구입을 미루는 문제가 발생하자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입법절차가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왔다.

특소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TV.냉장고.세탁기.오디오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은 평균 12%, 설탕.사이다 등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 낮아진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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