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매립장사태' 뒷짐진 포항시 구설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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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요즘 포항시의 무성의가 구설수에 올라 있다.

공사업체와 주민들간 충돌을 빚고 있는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매립장사태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지난 8일 ㈜청록(옛 우신산업)이 공사를 위해 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하려 하자 주민 5백여명이 도로를 점거,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조성됐다.

자칫 주민들이 시청을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지난 97년과 비슷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뻔했다.

경찰이 나섰고 설득 끝에 4시간여만에 업체가 물러나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는 정작 허가를 내준 시 고위공무원, 관할구청장 등의 모습은 제때 보이지 않았다. 3년간 끌어온 지역 최대 민원인데도 말이다.

대보매립장 사태는 포항시에도 책임이 없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인지 ㈜청록은 지난 3일 경북도에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했다.

"포항시가 개발행위신고 필증 교부를 유보한 것은 명백한 위법" 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사실 포항시는 지난 9월2일 개발행위신고 필증에 대한 시장 결재까지 했다가 주민들이 시청에 몰려들자 업체에 전달(교부)하지는 않았다.

㈜청록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앞으로 고소.고발사태가 예상된다.

매립장 사태는 여느 민원과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등을 들고 나오는 주민들의 주장 때문에 실마리를 풀기가 어렵다.

그러나 너무 오래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기업의 투자 손실, 행정력 낭비 등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다.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주민감시 등에 의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대안을 제시하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

주민.시.업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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