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구.군청이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울산 5개 구.군청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8만4천5백59건에 34억2천5백21만여원.
이중 과태료를 받은 것은 55%인 18억8천9백2만여원에 그쳤다. 지난해 적발돼 아직 내지 않은 과태료(29억7천8백18만원)까지 합치면 체납액은 무려 45억1천4백37만원에 이르고 있다.
울산 중구 李모(50)씨 명의 승용차의 경우 지난 95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구에서만 모두 1백14차례 주정차 위반을 해 과태료 4백52만원이 부과됐으나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동구에서 20번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체납한 운전자가 37명이나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차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며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허상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