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어협 3년째 표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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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새 중.일어업협정 협상이 아직도 표류 중이다.

양국은 97년 11월 새 어업협정에 서명했지만 지금까지 조업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영해 12해리 바깥수역에서의 조업이 가능한 현행 협정이 지속될 경우 어민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이의 파기까지 검토 중이다.

협상 난항은 지난해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의 방일 이후 삐걱거려온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 쟁점〓북위 30.40도 이북 수역의 조업수역 책정이 최대의 난제. 양국은 새 협정에서 협의를 통해 이 수역내 조업수역을 정하기로 했으나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는 경계선을 동경 1백28도로 고집하는데 반해 일본은 1백27도를 주장하고 있다.

북위 30.40도 이남의 경우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으로 잠정수역을 설정한 상태. 한.일간 독도주변 수역과 마찬가지로 양국이 조업조건과 단속방법을 정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 중.일 입장〓중국은 기존 조업실적을 들어 조업수역을 가능한 한 넓히려 한다.

일본측 주장대로 동경 1백27도를 경계선으로 삼을 경우 어획량이 줄어 어민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 또 일본이 50~70년대 중국 연안에서 남획해온 '역사' 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정한 유엔해양법조약이 존중돼야 한다고 맞받아친다.

가능한 한 중국측 조업수역을 줄여 어족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양국은 새 협정 서명후 10여차례 무릎을 맞댔지만 협의는 평행선 상태다.

이에 따라 요즘 쓰시마섬(對馬島)주변 수역의 경우 중.일 어민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으로 일본 어구(漁具)가 손상을 입자 일부 어민은 중국배의 망을 절단하기도 했다.

쓰시마 부근에서 매일 조업중인 중국 어선은 1백20~1백30척. 그러나 현행 협정으로는 영해 10해리 바깥의 경우 단속권이 없어 일본 어민들은 발만 구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수산 관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 협정을 파기할지 주목된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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