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기한 내년 1월4일까지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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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 연말까지 내야 하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내년 1월4일까지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올해 12월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가 납부마감일인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의 납부기한을 내년 1월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Y2K(컴퓨터의 2000년 인식 오류문제) 최종점검을 위해 올 12월31일~내년 1월3일 업무를 중단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부과해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처리되는 모든 지방세 및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올 12월31일이 납기인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을 내년 1월4일까지 내면 된다.

이 경우 가산세나 가산금이 붙지 않는'고 납기내에 낸 것으로 정상처리된'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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