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거절 경찰관에 특진 우선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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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각종 단속에서 적발된 민원인이 뇌물을 제공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경찰관은 앞으로 특진대상자로 우선권이 주어진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경찰관의 금품수수와 민원인의 금품제공을 근절하기 위해 뇌물제공을 적발하는 직원에게 특진에 있어서 고과점수를 주는 '특진인센티브제'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뇌물제공을 적발할 경우 뇌물 액수가 1백만원 이상이면 10점, 50만원~1백만원 8점, 10만원~50만원 7점, 5만원~10만원 6점, 5만원 미만은 5점을 각각 준다.

특히 뇌물 제공자가 구속될 경우 20점, 불구속될 경우엔 10점을 추가로 준다는 것.

따라서 민원인이 1백만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해 구속될 경우 이를 적발한 경찰관은 모두 30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경찰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6월, 12월 2차례에 걸쳐 이들 경찰관의 점수를 산출해 특진자로 결정키로 했다.

다만 특진대상은 경사급 이하 비간부에 한하며 상.하반기 각각 2명씩(매년 4명)을 선발한다.

감사담당관 이기동(李起東)경정은 "경찰이 뇌물을 거절하는 것도 중요하나 민원인들의 금품제공도 사라져야 부조리를 없앨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는 금품수수를 일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전북도내에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형사입건된 민원인은 6백4명으로 이중 3명이 구속됐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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