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시 연대보증 불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오늘부터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주택보증을 이용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31일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시행시 연대보증인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등 보증업무 기준을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택보증 업무를 위탁시행하고 있는 주택.국민.평화.한미은행과 국민주택기금 외에 1일부터 위탁기관에 하나은행을 추가하는 한편 추후 조흥.한빛 등 10개 금융기관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경기지역과 광역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선 보증금이 2천만~3천만원인 경우에 한해 보증한도를 보증금의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주택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은 48만명, 보증잔액은 7조1천9백5억원에 달한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