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도준기자 조만간 소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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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언론장악 문건'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權在珍부장검사)는 29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한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39)기자를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李기자 스스로 자신이 문건을 鄭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만큼 문건을 입수하고 전달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며 "그를 조사하면 鄭의원이 문건 작성자로 이강래(李康來)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명하게 된 경위와 폭로하게 된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李기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중국 베이징(北京)에 체류 중인 문건 작성자 문일현씨와 이종찬(李鍾贊)국민회의 부총재의 보좌관 최상주(崔相宙)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앙일보 간부가 鄭의원에게 언론대책 문건을 전달했다고 발표한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 등을 중앙일보가 고소한 것과 관련, 중앙일보 사장실 한천수(韓千洙)기획담당을 고소인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韓담당은 검찰에서 "중앙일보 임직원 누구도 언론대책 문건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사실은 정형근 의원과 이도준 기자의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 며 "그럼에도 李대변인은 지난 27일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중앙일보 간부가 개입한 것으로 발표, 중앙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진술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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