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사에 과다지불 2,330만불어치 현물로 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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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P-3C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면서 과다지불한 2천5백만달러 가운데 2천3백30만달러를 되돌려받게 됐다.

국방부는 28일 록히드사와 국제특별협상을 벌여 2천3백30만달러 상당의 P-3C 부품.기계설비.도면을 컴퓨터로 교환하는 장치인 시티스 등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P-3C 도입을 중개하면서 록히드와 이면계약으로 중개료를 과다계상한 ㈜대우가 1억5천2백만원을 국방부에 보상키로 함에 따라 지난 96년 서울지법에 낸 고소를 취하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95년 록히드사로부터 6억4천만달러 규모의 P-3C 8대를 도입하면서 무기대금을 많이 지불한 사실을 파악, 록히드사를 96년 9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가 패소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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