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눈 실명한 사람도 내년부터 장애인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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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척추만곡증이 있는 사람과 한 눈을 실명한 사람도 내년부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대상에 포함돼 LPG차량 사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척추만곡증과 한 눈 실명, 뇌성마비에 대한 장애판정 기준을 마련해 2000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토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는 23만여명의 정신.신장.심장.발달장애인(중앙일보 8월 30일자 2면)과 함께 5만여명의 척추만곡증 및 한 눈 실명자 등도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등급에 따라 LPG차량 사용.공공시설 요금할인.고용알선 등 혜택이 주어진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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