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엉터리 부과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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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최근 직장을 그만둔 徐모(43.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씨는 지난 7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달 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 8, 9월엔 의료보험료를 1만6천5백원(승용차 제외)씩 냈으나 이 달엔 5만6백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徐씨는 곧장 덕진구의료보험조합에 가 확인한 결과 보험부과 기준이 되는 차량이 2대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직원에게 따져 보험료를 3만7천7백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

의료보험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컴퓨터에 승용차를 2대로 입력, 보험료 부과액이 늘었다" 며 잘못을 시인했다.

徐씨는 "가입자들에게 신용을 줘야 할 의보조합이 이같은 실수를 범해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더 있을 것 같다.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과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고 말했다.

전북도내 일부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 부과 산출 기준이 되는 가입자들의 재산을 엉터리로 책정, 항의성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오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 의료보험조합에는 맨瓮?부과액에 대한 이의신청자들이 20여명에 이르렀다.

전주시 덕진.완산구, 익산.군산시 의료보험조합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이의신청자가 지난 23일 10월분 보험료 부과 이후 하루 평균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됐다는 이의신청이었다.

이의 신청자들은 "가입자의 재산.소득.차량 등을 컴퓨터에 중복 입력하는가 하면 땅값을 과다하게 책정했다" 고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보험조합 관계자들은 "지난 7, 8월 노사분규로 업무진행에 차질을 빚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앞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 산출기준을 재점검하겠다" 고 말했다.

전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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