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노조 교섭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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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교원노조 합법화(7월 1일)이후 사상 처음으로 진행 중인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이 한달 이상 교섭의제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임금.근로조건 등 후생복지 관련 의제만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노조(한교조)는 낙후된 교육여건과 파행적 교육정책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지난달 8일 교육부와 전교조.한교조가 교섭을 시작한 이래 네차례에 걸쳐 교섭소위원회가 열렸으나 어떤 것을 교섭의제로 선정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입씨름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25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며 전국 16개 시.도지부 사무실에서 지도부 전원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학급당 학생수 축소와 같은 교육여건 개선 의제는 교원들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섭의제로 다루자고 하는 데도 교육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노조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예산의 국민총생산(GNP)대비 6% 확보가 내년엔 오히려 4.1%로 축소되는 실정에서 교원들의 근무조건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등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립학교와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도 사립학교재단측이 연합단체 구성을 하지 않고 '버티기' 로 일관하면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노조관련법에 교원노조는 교원의 후생복지부문만을 논의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 전반을 안건으로 정하자는 교원노조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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