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조사때도 계좌추적권 발동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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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로 한정된 계좌추적권(금융정보자료 요구권) 발동범위를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장계열사 조사에 계좌추적권이 동원되면 재벌이 중소규모의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자금관리.변칙상속.지분위장분산 등에 나서기가 그만큼 힘들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5일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계좌추적권 사용이 가능해지는 내용을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 때 반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처음 줄 당시에는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많아 적용 대상을 부당내부거래로 못박았지만 지금은 계좌추적권의 효력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어 법개정에 협조해 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2001년 2월까지로 돼 있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 때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과 적용대상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33개 법인에 대해 위장계열사 조사를 마쳤지만, 경고 한건 외에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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