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시한 6개월내로 단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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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청와대와 국민회의 등 여권(與圈)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여권은 선거법 위반 사범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 단심(單審)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길(金正吉)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현행 선거법에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 "앞으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선 강제로라도 조기에 판결을 완료토록 해 의원직을 상실케 하려는 취지에서 그같은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金수석은 "현재 재판시한을 6개월로 하고 단심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단심제에 대한 위헌(違憲)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시한을 8개월로 하고 2심제로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는 후보 본인과 사무장.회계관리자.배우자의 부정혐의가 드러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공탁금의 액수를 높이고 선거운동원의 보수를 공영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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