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통령 권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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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채택하고 있어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유고 때만 잔여 임기를 넘겨받는다.

하비비가 수하르토 전대통령의 퇴진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0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메가와티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다.

우선 그동안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해 온 부통령과는 달리 MPR에서 공식 선출 절차를 거쳐 당선됐다.

또한 지난 6월 총선에서 12%의 지지를 받은 와히드와는 달리 34%에 달하는 지지를 받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지지도가 60%까지 올라갔었다. 무엇보다도 와히드 자신이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어 메가와티의 발언권을 가로막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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