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적위주 법관임용 방식 탈피 기본소양·품행 평가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법원은 18일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성적으로만 선발하던 기존의 법관 임용방식에서 탈피, 법관으로서의 기본소양.품행을 평가해 임용 때 성적과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모변호사가 판사 재직 때 서해교전 관련 글을 PC통신에 게재해 물의을 일으킨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소장 법관의 자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며 "사법연수원생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본소양과 자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법관 임용방식을 개선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은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연수생 개개인의 소양을 평가, 법관임용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성적외 기준을 도입하는 데 따른 객관성 시비 '정실인사' 등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칭 '법관임용심사위원회' 를 별도로 구성해 위원회에서 임용여부를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우수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