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 본인부담 커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내년 하반기에 인상된다.

또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5백만원 이상이면서도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14만명(주로 직장 겸업 주부)도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로 옮겨 의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원급에서 당일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3천2백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본인 부담금 인상과는 별도로 내년중에 소액 외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수준을 현재 지출 대비 26%에서 30~35%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보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올해 1조8백28억원으로 예상되는 의보 적자규모가 내년에는 2천7백44억원으로 줄어들고 2001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 으로 내다봤다.

박태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