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절반 사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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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교통부가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성과 기술이 뛰어난 신기술을 지정만 해놓고 지원하지 않아 신기술의 절반 이상이 사장(死藏)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건교부가 건설교통위 송현섭(宋鉉燮.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1백39가지의 신기술을 선정했지만 이중 41가지는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33가지는 사용횟수가 세번 이내로 절반 이상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신기술이 사장되는 것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우선 반영해야 하지만 수주업체들의 3~5%에 이르는 기술료 부담 때문이다.

宋의원은 "건교부가 각종 지원을 앞세워 신기술을 선정만 해놓았지 실제 공사현장에서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전형적인 전시행정" 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건설기술법상 신기술로 지정되면 특허처럼 5~10년까지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호해주고 세금 감면이나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부기관 입찰에서 점수를 더 주는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신기술로 선정되더라도 건설업체의 마케팅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경험이 부족해 활성화에 시간이 걸린다" 고 해명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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