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심청구 수용"-부인 장명희씨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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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김종수 특파원]로버트 김이 미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재심 청구가 최근 받아들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본지 기자와 만난 부인 장명희(57)씨는 "남편이 미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재심 청구가 수용됐다" 며 "현재 변호사를 물색중" 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4일 상고를 기각,징역 9년과 특별보호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장씨는 "대법원이 재심을 허용한 것은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부인 장씨는 대부분의 재산을 그의 재판에 쓰고 연금이 나오지 않아 현재 워싱턴의 한인교회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로버트 김은 근무중 얻은 정보 39건을 전화와 우편을 통해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96년 9월 체포됐는데 97년 11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한국정부는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다" 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서울의 '로버트 김 구명위원회' (위원장 이세중)는 현재 NGO세계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내외국 인사들로부터 석방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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